학업 또는 직장 이직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업체 비용도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이사를 안할 수도 없고 이런 난감한 경우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하지만 이 같은 부담도 이제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하는 청년이라면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총 5,000명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기간('23.5.9 ~'23.6.9)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반드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5월 9일(화) ~ 2023년 6월 9일(금) 18시 까지
✔ 지원대상
☞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단 2022년 11월 17일 이후만 해당)
☞ 만 19~39세 청년가구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동거인이 있어도 가능)
☞ 세대주 및 임차인(임대차계약서 상)이 본인인 경우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아래 신청자격 참고)
☞ 상기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금액
☞ 지급액 : 최대한도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단 생애 1회만 가능)
☞ 지원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5,000명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아래 표 참고)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순으로 선정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아래 신청자격-소득 참고)
✔ 결과발표 일정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중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중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중 (예정)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 연령 기준
☞ 2023년 기준 만 19 ~ 39세 청년 (1983.1.1 ~ 2004.12.31 출생자)
✔ 소득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아래 기준표 참고)
☞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도 4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본인부담금)으로 판단
☞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으로 판단
✔ 재산 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 주택 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계산방법
거래금액 기준 | 거래금액 계산식 |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 받은 자
☞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임차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지원절차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5가지 절차에 따릅니다.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신청 및 접수·이의신청은 모두 온라인(청년몽땅정보통)에서 처리됨에 유의바랍니다.
✔ 제출서류
필수 서류 | 선택서류 (※ 해당자만) |
①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 ① 보호죵료아동확인서(자립준비청년)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②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③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세)으로 부모국적 확인 불가 시} |
④ *지출 증빙서류 | ④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
⑤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명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과 같이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a),(b) 두 가지 서류 필수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b)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지출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영수증인 경우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 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 내역 상 받는 분 성함과 각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반드시 일치 할 것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을 것
✔ 서류받급 받기
☞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바로가기]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발급받기 [바로가기]
☞ 다문화가정 외국인부모 기본증명서 발급받기 [바로가기]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발급받기 [바로가기]
✔ 서식 다운로드
☞ 실거주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아래 파일 클릭)
☞ 보호종료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아래 파일 클릭)
✔ 이의신청
☞ 서류심사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바로가기]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기한 :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 미제출시 별도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함
✔ 기타 유의사항
☞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내용이 자격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착오 및 부정신고, 추후 타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함에 유의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추가정보
✔ FAQ (자주 묻는 질문)
청년몽땅정보통에서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이있을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Q&A (직접 질문하기)
청년몽땅정보통에서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직접 문의할 수 있는 Q&A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답을 얻지 못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콜센터 : 1877-9358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타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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