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생계가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나뉘는데, 이번 포스팅에 알아볼 내용은 집과 관련된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자가가구 지원·청년가구 지원), 그 중에서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임차가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혜택에 대한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계시거나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소득 및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아래 표 참고)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는데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을 말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과 배우자는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2023년도에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 47%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47% 금액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기준 중위소득구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는데 자세한 확인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원기준
주거급여 - 지원 시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 아래 표 참고)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인 경우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기준 중위소득 30%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한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자기부담분, *기준 임대료, *실제 임차료 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가구 지원제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실제 임차료 전액지원 | 단, 실제임차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함 (아래 내용 참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초과 시 | 실제 임차료-*자기부담분 지원 |
✔ 자기부담분 이란?
자기 부담분이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중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후 30%를 곱한 값을 말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부담분 |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30% 금액) x 30%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아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 기준 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하는데 지급금액이 아닌 임차가구 지원의 상한 금액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월 임대료 기준)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
1인가구 | 33만원 | 25만 5천원 | 20만 3천원 | 16만 4천원 |
2인가구 | 37만원 | 28만 5천원 | 22만 6천원 | 18만 5천원 |
3인가구 | 44만 1천원 | 34만 1천원 | 27만원 | 22만원 |
4인가구 | 51만원 | 39만 4천원 | 31만 3천원 | 25만 6천원 |
5인가구 | 52만 8천원 | 40만 7천원 | 32만 3천원 | 26만 4천원 |
6인가구 | 62만 6천원 | 48만 2천원 | 38만 2천원 | 31만 3천원 |
※ 가구원수가 7인 초과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 실제 임차료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적용됩니다.
구분 | 예시( 1) | 예시 (2) | 예시 (3) |
① 보증금 | 5,000,000원 | 10,000,000원 | 20,000,000원 |
② 보증금 환산액 | 16,167원 | 33,333원 | 66,667원 |
③ 월차임 | 500,000원 | 400,000원 | 300,000원 |
④ 실제 임차료(②+③) | 516,167원 | 433,333원 | 3,66,667원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원금액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 이해를 마치셨다면 이제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자기 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역시나 시작도 하기 전에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계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직접 모의계산기(엑셀)를 만들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금 모의계산기는 위와 같은 구성으로 선택 및 입력란을 채우시면 자동으로 최종 예상 지원금액이 산출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모의계산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니 별도 체크하셔야 함에 유의 바랍니다.
✔ 모의계산기 미반영 사항(별도체크)
① 급여 산정금액(최종 예상 월지원금)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②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1만 원(최저지급액) 지급
③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만약 파일을다운로드하여 보기 어려운 환경이시거나 엑셀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주거복지 포털(마이홈)을 통해 자가진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산기로 이미 확인해 보신분도 자가진단은 한번 씩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원 신청방법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원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아래와 같은 절차로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절차상 접수 후 조사 및 심사과정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시간적 여유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 신청 시,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지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o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 제한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원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 방법
☞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 입금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 지급 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원 관련 기타 고려사항
✔ 임차급여 특례
☞ 다음의 경우 임차급여 특례대상으로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외대상
☞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차임 연체 시 임차급여 처리방법
☞ 임차급여를 받는 도중 월차임이 연체될 경우 수급자에게 월차임 지급이 중지되고 임대인이 직접수령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원 관련 추가정보
✔ 이의신청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원 관련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내용에 따라 아래의 방법을 따릅니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007)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함께 보면 좋은 글
다시 보기
'【 혜택 가득, 복지 데스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 청년가구(분리지급) 지원 총정리 (0) | 2023.05.14 |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 자가가구 지원 총정리 (최대 1,241만원 상당 지원) (0) | 2023.05.12 |
2023년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총정리(최대 40만원 지원) (0) | 2023.05.05 |
2023년 에어컨 싸게 사는 방법 (ft.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0) | 2023.05.02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5.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