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가구 지원(임차급여), 자가가구 지원(수선유지급여)에 이어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중 '청년가구 지원(청년가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가구 지원(청년가구 분리지급)은 가구주(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더라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수급권을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점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혜택은 아니지만, 자녀가 대도시 등에서 분리 거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임차료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대도시의 경우 임차료 지급 상한이 높아지므로 분리 지급으로 받는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분리지급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학업 또는 취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분리해서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의 주거급여(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가구는 주거급여(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가구는 아래 링크의 임차가구 지원(임차급여) 및 자가가구지원(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거급여 - 청년가구 분리지급 지원대상
청년가구 주거급여의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부모가구가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자 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임차가구 지원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자가가구 지원 신청이 선행 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대상 선정 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다소 복잡한 관계로 본 포스팅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위 링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가구 분리지급 신청 시 추가로 갖춰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리 거주하는 자녀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
✔ 청년이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만 인정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단,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분리거주 예외 인정 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 - 청년가구 분리지급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원제도의 임차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시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를 전액지원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 시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자기 부담분"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실제임차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함) 여기서 청년가구의 분리 지급을 위해서는 다른 산식이 적용됩니다.
✔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시 계산식
부모 가구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
청년 가구(분리 거주)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
아직 임차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신청예정이신 분들은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자기 부담분 같은 단어와 뜻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먼저 내용을 알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급여 - 청년가구 분리지급 지급예시
위 지원내용을 통해 청년가구 분리지급 계산식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실제로 어떻게 분리 지급되는지 예시를 통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실제임차료는 보증금의 연 4%를 월로 환산하여 월임차료에 합산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
1인가구 | 33만원 | 25만 5천원 | 20만 3천원 | 16만 4천원 |
2인가구 | 37만원 | 28만 5천원 | 22만 6천원 | 18만 5천원 |
3인가구 | 44만 1천원 | 34만 1천원 | 27만원 | 22만원 |
4인가구 | 51만원 | 39만 4천원 | 31만 3천원 | 25만 6천원 |
5인가구 | 52만 8천원 | 40만 7천원 | 32만 3천원 | 26만 4천원 |
6인가구 | 62만 6천원 | 48만 2천원 | 38만 2천원 | 31만 3천원 |
※ 가구원수가 7인 초과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 예시 1.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2인 가구(소득인정액 120만원, 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 70만 원)와 서울 거주 청년자녀 1인(월차임 40만 원)의 경우
①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 : 1,330,445원(2023년도 적용 기준)
② 기준임대료 : 341,000원 (=기준 임차료보다 실제 임대료가 클 경우 기준 임대료 지급)
③ 실제임차료 : 733,333원
④ 자기 부담분 : 0원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 x 30%
☞ 기존가구 지급 시 (=임차급여)
위 가구의 조건에서 청년 자녀가 분리하지 않고 함께 거주할 경우 임차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분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크므로 상한금액인 기준임대료 전액 34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분리지급 시 (부모가구 2인 가구 기준 적용)
위 가구의 조건에서 청년 자녀가 서울에 분리 거주 하게 될 경우 부모가구의 기준 임대료만 2인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 가구는 경기지역 2인가구 기준임대료인 285,000원을 지급받게 되며, 청년 자녀의 경우 서울 1인가구 기준 임대료인 33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총 615,000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분리지급 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274,000원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 예시 2.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2인·자녀 1인 가구(소득인정액 170만 원, 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 50만 원)와 서울 거주 청년자녀 1인(월차임 40만 원)의 경우
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 : 1,620,289원 (2023년도 적용 기준)
② 기준임대료 : 313,000원 (=기준 임차료보다 실제 임대료가 클 경우 기준 임대료 지급)
③ 실제임차료 : 533,333원
④ 자기 부담분 : 23,913원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 x 30%
☞ 기존가구 지급 시 (=임차급여)
위 가구의 조건에서 청년 자녀가 분리하지 않고 함께 거주할 경우 임차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를 넘기 때문에 자기부담분 23,913원이 발생하며,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크므로 상한금액인 기준 임대료 313,000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차감한 289,087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분리지급 시 (부모가구 3인 가구 기준 적용)
위 가구의 조건에서 청년 자녀가 서울에 분리거주 하게 될 경우 부모가구의 기준 임대료만 3인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 가구는 광역시 3인가구 기준임대료인 270,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값인 252,065원[=270,000-(23,913 x 3/4)]원을 지원받고, 청년 자녀의 경우 서울 1인가구 기준 임대료인 330,000원(330,000-(23,913 x 1/4)을 적용하여 계산한 값인 324,022원[=330,000-(23,913 x 1/4)]을 지원받게 됩니다. 분리지급 하기 전과 비교하면 총 287,000원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 결론
☞ 위 예시를 통해 비교해 본 결과로 우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자기 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상한금액에 해당하는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보다 커질수록 자기 부담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규모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청년 자녀의 분리 지급을 혜택을 받는다면 혜택의 폭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충족하는 청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 분리지급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 청년가구 분리지급 신청방법
✔ 신청주체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지참,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시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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