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23.5.1~23.5.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내 신청 시 8월 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이 10%나 감액되고 지급시기 또한 10월 말 ~ 내년 1월까지로 늦춰진다고 하니 2022년도분 근로장려금을 아직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고 최대 330만원의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장려 및 실질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신청대상자 | 근로소득 만 있는 거주자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신청기간 | 상반기 분 : 9.1 ~ 9.15 | 정기분 : 5.1 ~ 5.31 |
하반기 분 : 3.1 ~ 3.15 | 기한 후 : 6.1 ~ 11.30 (단, 10% 감액) | |
지급시기 | 상반기 분 : 12월 말 35% 지급 | 정기분 : 8월 말 지급 |
하반기 분 : 6월 말 100% 지급 (※기지급액 차감 후) | 기한 후 : 10월 말 ~ 익년도 1월 말 지급 |
중요한 차이점으로, 첫 번째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대상자이며,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를 포함하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까지 신청대상자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반기 신청자의 경우 번거롭게 두 번을 신청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반기 또는 하반기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반기 반기 지급을 신청하실 경우 장려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분 지급 시 100% 확정된 금액에서 상반기 지급분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게 되고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100% 확정된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도 한 번의 신청으로 해당 연도의 귀속분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및 사업소득자라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자세한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 기준 및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다르며 총소득기준금액도 달라집니다.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및 소득유무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유형 및 총소득기준 지급구간은 아래 그래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원 |
가구유형 및 총소득기준 지급구간은 아래 그래프를 참고하여 나의 가구가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대략적인 지급 가능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가구원 구성기준과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을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의 재산은 2022년도 6월 1일 현재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재산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에 의거하여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구분 | 비고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주택 :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금액 |
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주택 임차 시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단, 상기 1항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조건에 따라 감액 또는 차감되기도 하며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일부는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 있음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위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로그인하고 바로 대상여부를 조회하시면 매우 간편합니다.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의 대상여부까지 조회가 끝났으면 이제 "그럼 대체 얼마를 주는 거야?"라는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수급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한 모의계산으로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예상지급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PC(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손택스), 전화(국세청 ARS 상담센터)를 통한 세 가지 신청방법으로 나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 PC(홈택스)로 신청 시 (정기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아래 바로가기 클릭) 접속→로그인→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 신청기간 중에는 임시 운영하는 메인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바로가기 클릭 후 로그인 및 신청 진행)
☞모바일앱(손택스)으로 신청 시 (정기 신청)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앱 접속→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하기(신청확인·취소 등)
✅ 국세청 ARS 상담센터
국세청에서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전용 ARS 상담센터(1544-994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RS 음성안내에 따라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모든 방법이 어려우실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 및 신청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PC 및 모바일 신청방법 동영상 안내문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PC 및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차근차근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 혜택 가득, 복지 데스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총정리 (최대 540만원 지원) (1) | 2023.05.24 |
---|---|
[자녀장려금] '22년 정기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3년 9월 지급) (0) | 2023.05.17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 청년가구(분리지급) 지원 총정리 (0) | 2023.05.14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 자가가구 지원 총정리 (최대 1,241만원 상당 지원) (0) | 2023.05.12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원 총정리(+모의계산기) (0) | 2023.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