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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가득, 복지 데스크 】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총정리 (최대 540만원 지원)

by Derokey 2023. 5. 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 6월부터 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 18세 ~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2년 또는 3년간 동안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적립해 주는 혜택입니다. 최대 지원금액이 무려 540만 원이나 되는 큰 혜택이니 해당되시는 분은 접수기간인 2023.6.12(월) ~ 2023.6.23(금)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자격확인 및 자세한 모집공고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각각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들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을 위해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 지원을 목적으로 총 10,000명의 인원을 모집하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저축액(월) 매칭지원금액(월) 총저축액(월) 총저축액(2년) 총저축액(3년)
10만원 10만원 20만원 480만원 720만원
15만원 15만원 30만원 720만원 1,080만원
※ 매월 적립시 이자 별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본인저축액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해당금액 저축 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주기 때문에 저축하는 입장에서는 100%의 수익인 셈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2년 저축 시 240만원, 3년 저축시 360만 원의 적립혜택을 볼 수 있으며, 매월 15만 원씩 저축할 경우 2년 저축 시 360만원, 3년 저축시 540만 원의 적립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자는 별도이니 실제로 얻는 혜택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해당 조건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공고일 '23.5.22 현재 기준)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재외국인 신청불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1.1. ~ 2005.12.31. 인자)

근로 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22.5.22 ~ '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2.6.1. ~ 23.5.31.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 인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와 별도 적용 / '22.6.1. ~ 23.5.31. 소득 기준)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아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희망두배-청년통장-근로확인-제출서류-종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확인 제출서류 종류

신청제외 대상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보장시설 수급자 (신청인 본인 기준)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본인 기준)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기준)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 사회적 업종 종사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단,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가능)

⑥ 군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및 은행 방문이 불가한 경우 선정제외

⑦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의 2023년 참여 및 수혜 중인 자 (※ 서울시 청년 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만 신청가능)

근로장학생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가진단 해보기 

대략적인 신청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게 결과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복지재단 서울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한 신청자격요건 입력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자가진단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신청자격 적합이라 할지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심사를 통해 신청자격 적합여부가 확인된 대상자는 2차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2차 심사에서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2차 선발 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발 심사기준(2차)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10.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결과 확인 : 발표 당일부터 신청자가 서울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확인 (※ 아래 링크 클릭 시 이동)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대상자 발표 이후 확인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10.13.(금) ~ 10.27.(금) 순차적으로 안내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 진행)

④ 최종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하고 예비대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지 않고 오프라인 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과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접수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6.12(월) ~ 2023.6.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오프라인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우편발송

이메일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방문 접수 시 근무일 중 09:00 ~ 18:00시 접수분, 우편 접수 시 접수마갑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에 한함

② 이메일 접수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 (※파일명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시 보안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을 위해서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만큼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방문·우편·이메일 접수만 진행하므로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일 이전에 미리미리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비고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⑥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일반출력,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⑦ 근로 확인 서류  *아래 상세내용 확인

주민등록초본 발급(정부24)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추가제출 서류 (※해당자만)

추가 제출서류 비고
① 임대차계약서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 (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② 가구특성 증빙자료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신청인 본인에 한함)

 

근로 확인 서류 (택 1 제출)

근로확인서류 발급처 발급방법 발급처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상단 메뉴 → 증명서 발급 [ 발급 바로가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뉴→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발급 바로가기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자주찾는서비스→가입증명서 발급
 
[ 발급 바로가기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인메뉴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발급 바로가기 ]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로그인 후MY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소득자료 [ 발급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명원 (택 1) 정부24 우측 바로가기 클릭→발급 [ 발급 바로가기 ]
홈택스 로그인 후→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사업자등록증명 [ 발급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택 1) 정부24 우측 바로가기 클릭→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발급 [ 발급 바로가기 ]
홈택스 로그인 후→민원증명→즉시발급증명→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 발급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택 1) 정부24 우측 바로가기 클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 발급 바로가기 ]
홈택스 로그인 후→민원증명→즉시발급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중증명 [ 발급 바로가기 ]
표준제무제표증명 (택 1) 정부24 우측 바로가기 클릭→표준제무제표증명 발급 [ 발급 바로가기 ]
홈택스 로그인 후→ 민원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발급 바로가기 ]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홈택스 로그인 후→조회/발급→목록조회→기준기간 2022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에 맟추어 목록출력 [ 발급 바로가기 ]
매출집계표 홈택스 로그인 후→MY홈택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 발급 바로가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요 참고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중요 참고사항에 대해 두 가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종대상자 선발 시 온라인 약정(저축약속) 하게 되는데 이는 매칭지원금을 받기 위한 일종의 유지조건입니다. 미리 약정내용을 숙지하여 약정기간 내 지급중지 또는 환수가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한 종류로 다른 유사자산형성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사업 종류를 불문하고 평생 1회만 가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 유사자산형성지원을 받고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래에 중복참여 불가 및 중복참여 가능 사업 리스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 주요 내용

①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②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③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참여 불가 사업

※아래 리스트의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희망두배-청년통장-중복참여-불가-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참여 가능 사업

※ 아래 리스트의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어도 중복으로 신청 가능

희망두배-청년통장-중복참여-가능-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추가 정보

 신청 서식 다운로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모집공고 다운로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문의처

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 ☎1688-1453

②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아래 바로가기 링크 클릭 시 이동)

서울복지재단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문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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