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중 자가가구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자가가구 지원제도는 중위소득 47% 이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 또는 보수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241만 원 상당의 주택 수선유지급여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의 노후화로 안전이 우려되시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하신 경우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을 진행해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 자가가구 지원 대상
자가가구 지원제도는 임차가구 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주거급여의 한 종류로 기본적인 지원대상은 동일합니다. 자가가구 지원제도 역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2018년 폐지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동일하게 반영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 등)을 말합니다. 또한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과 배우자는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2023년도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47%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47% 금액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기준 중위소득구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는데 자세한 확인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 자가가구 지원 내용
주거급여의 자가가구 지원은 임차가구와 달리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이므로 다음과 같이 주택의 개량 및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 380만원, 만 65세 이상 고령자 50만 원 한도로 편의시설(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추가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는 주거약자 지원금액이 큰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냉방설비 및 입주청소·소독 지원
☞ 혹서기 대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 범위별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
주거급여 - 자가가구 지원 기준
주거급여의 자가가구 지원의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분류하고 각 분류기준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수선은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범위별로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선유지급여
보수범위 | 수선비용(주기)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3년)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849만원 (5년)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1,241만원 (7년)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미지원 | |||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
※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 가능 |
✔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구분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시 위의 기준 중위소득 구간을 따르는데, 가구기준의 중위소득을 알아야 하므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생계급여 산정기준) 및 기준 중위소득 35% 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도 적용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35% / 47%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35% | 727,262원 | 1,209,654원 | 1,552,186원 | 1,890,337원 | 2,215,741원 | 2,529,793원 |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 수선유지급여 지급예시
☞ 소득인정액 90만원(2인가구) 장애인 A 씨가 욕실개량 및 단차제거가 필요한 경우, 대보수 지원(1,241만원 한도)+주거약자용 편의시설 (380만 원 한도) 지원 가능
☞소득인정액 180만원(3인가구) B 씨가 난방공사 및 단차제거가 필요한 경우, 3인가구 중위소득 47%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중보수 지원(849만 원 x 80% 한도)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자가진단
위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 시 자가진단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우선순위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
☞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
✔ 수선유지급여 시행(지원) 시기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 :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
(※단,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 시 :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수선유지급여 특례
☞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은 실시하지 않음
☞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 기타 사항
☞ 화재, 누수, 천재지변 등에는 긴급보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수선 주기는 '보수 범위별 수선주기의 잔여기간'과 '긴급보수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중 기간이 더 긴 경우를 적용
주거급여 - 자가가구 지원 신청방법
주거급여 - 자가가구 지원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아래와 같은 절차로 주택의 노후화 등을 조사·평가 후 당해연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당해년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다음 연도 이후부터 공사가 시행되므로 주택개량이 시급하신 분들은 반드시 미리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자가가구 지원절차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주택의 노후도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아래 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구,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문짝 마감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 신청 시,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지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oro.go.kr) 인터넷 접수
주거급여 - 자가가구 지원 관련 추가정보
✔ 이의신청
☞ 주거급여 - 자가가구 지원 관련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내용에 따라 아래의 방법을 따릅니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007)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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