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기간에 도움을 받으시고 실제 취업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빠르게 취업에 성공하고 근속 중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보너스, 조기취업성공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 또는 Ⅱ유형 조건부 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사람만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 참여자만 지급대상이 되며, 조기취업요건 및 근로조건 등 일정한 지급요건을 갖출 경우만 지급되오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 또는 Ⅱ유형에 참여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직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지원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과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내용의 수당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민취업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및 지원금액
✔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기취업요건 및 근로조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취업요건 | 근로조건 |
☞ 23년도에 취업 또는 창업한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22년도에 취업 또는 창업한 참여자는 Ⅰ유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 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Ⅱ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비해당)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 :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 근로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 지급요건 중 근로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부지급 대상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①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 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 조기취업성공수당 지원금액
Ⅰ유형 | Ⅱ유형 조건부 수급자 |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 22년도에 취업 또는 창업한 수급자는 50만원 1회 지급) |
50만원 1회 지급 |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시기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 또는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조기취업성공수당 관련 제출서류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시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한결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아래 파일 클릭 시 다운로드)
②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아래 파일 클릭 시 다운로드), 재직증명서(개별준비)
③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 근로계약서)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 주당 근로시간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음에 유의
✔ 조기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3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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