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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가득, 복지 데스크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by Derokey 2023. 5. 1.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서비스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구직기간에는 아무래도 소득이 없다보니 취업활동이 위축되고 초조해지기 마련인데 정부에서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이 조금 더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최대 150만원 까지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이를 취업성공수당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신청을 진행해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구직촉진수당) 또는 Ⅱ유형(취업활동비용지원) 수급자로 참여한 자가 대상이 되는데, 취업성공수당 지급 시 소득기준이 다소 타이트 해집니다.Ⅰ유형의 경우 중위소득이 60%이하인 요건심사형 대상자와 선발형-비경제활동 대상자는 그대로 기본 지급대상자가 되지만중위소득 120%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결정했던 선발형-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Ⅱ유형의 경우 특정계층은 기본 취업성공수당 그대로 기본 지급대상자가 되지만 청년 및 중장년 참여자는 중위소득 60%이하 인 경우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 및 Ⅱ유형의 취업활동비용지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각각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중 지급대상

    구분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소득기준 Ⅰ유형(구직촉진수당) 기 수급자 중
    취업성공수당 지원대상 소득기준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기 참여자는 무관
    선발형-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선발형-비경제활동 중위소득 60% 이하 기 참여자는 무관

    Ⅱ 유형(취업활동비용지원) 참여자 중 지급대상

    구분 Ⅱ 유형(취업활동비용지원) 소득기준 Ⅱ유형(구직촉진수당) 기 수급자 중
    취업성공수당 지원대상 소득기준
    특정계층 무관 기 참여자는 무관
    청년 무관 중위소득 60% 이하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은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무척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 같은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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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비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소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더더욱 원하는 직장보다는 눈높이보다 낮은 직장을 선택하게 되고 다시 직장을 옮기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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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및 지원금액

    취업성공수당의 수급을 위해서는 임금근로자, 창업자, 특수형태근로자 총 세가지 유형에 따라 지급요건이 다르며  취업후 근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지만 근로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구분 지급요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단,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 전용 공간 확보 / 사업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취업성공수당 지급액

    구분 지급액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지급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100만원 지급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인정기준 및 신청시기

    취업인정 기준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중 취업한 경우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본인이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아래의 경우  취업인정이 되지 않는 부지급 대상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 유사지원 사업 중복지급 불가
    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과 같이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이 부지급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시기

    ☞ 취업성공수당의 신청시기 :  취업 후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 가능

    취업 후 6개월 또는 12개월 근속 여부만 판단하여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 재직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취업성공수당 제출서류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시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한결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아래 파일 클릭 시 다운로드)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hwp
    0.06MB

     

     

    ②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아래 파일 클릭 시 다운로드), 재직증명서(개별준비)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hwp
    0.04MB

     

     

    ③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 근로계약서)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주당 근로시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음에 유의

    조기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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