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을 시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본인 적립금(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도 최대 1,080만 원의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놓쳐서 안될 혜택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오는 5월 1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고 하니 서둘러 자격요건 및 준비서류를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링크로 접속해 주시고 자격기준, 지원금액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및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 기준도 치이가 있으니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및 근로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이하 /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정부 지원금 (=근로소득 장려금) |
월 30만원 x 36개월 (총 1,080만 원) |
월 10만원 x 36개월 (총 360만 원) |
만기 총 적립액 (월 저축액 10만원 기준) |
1,440만원 | 720만원 |
차상위계층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본금액(근로소득 장려금)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36개월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령기준 확인을 위한 만 나이계산기는 아래 이미지 링크 클릭 통해 확인가능하시며, 2023년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확인하는 방법 외에 대한민국 복지포털 '복지로'에서는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결과를 원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필요정보를 입력한 후 대상여부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 지원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본 근로소득장려금 외에 정책대상별로 4가지의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확인하시고 추가지원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
3.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및 환수해지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하지만 정부지원금이 적립되는 3년간 일정한 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지 및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 유지조건을 반드시 지켜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근로활동지속
✔ 가입 시점부터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단, 근로사업소득 상한 이하 유지 (※2023년 기준 상한 소득 아래 표 참고)
가구원 수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1인 가구 | 4,434,816원 이하 | 4,434,816원 이하 |
2인 가구 | ||
3인 가구 | ||
4인 가구 | 5,400,964원 이하 | |
5인 가구 | 6,330,688원 이하 | |
6인 가구 | 7,227,981원 이하 | |
7인 가구 | 8,107,515원 이하 |
2) 본인 적립금 납입 유지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유지
3) 교육 이수
가입 1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총 4시간 이상 | 총 7시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
※ 교육 수강 하는 곳 : 자산형성포털 > 로그인 > 교육관리 (아래 링크 클릭 시 이동) |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금사용계획서는 통장해지사유(만기해지 포함)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제출 (단, 별도 증빙 제출 불필요)
5) 환수·해지 기준
✔ 가입자가 통장 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 ·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청년내일 저축계좌' 의 23년도 신규모집 기간은 '23.5.1.(월) ~ '23.5.26.(금) 입니다.
오프라인(방문접수)는 '23.5.1(월) ~ '23.5.12(금) 까지는 5부제를 시행 예정이므로 출생일 끝자리 확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하시면 되고, 그 이후 '23.5.26(금) 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상관없이 상시접수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은 '23.5.15(월) 부터 '23.5.26(금) 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진행예정이니 아래 링크를 통해 접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추가모집은 미달 시에만 '23년 9월에 진행예정이나 인기가 많은 복지 혜택인 만큼 추가모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통장개설이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구분 | 오프라인 신청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 |
신청하는 곳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실시) |
복지로 (※표 아래 링크 클릭 시 이동) |
신청시기 | '23.5.1(월) ~ 23.5.26(금) (5부제 시행 기간은 23.5.1 ~ 5.12) |
'23.5.15.(월) ~ '23.5.26.(금) |
비 고 (5부제) |
✔출생일 끝자리가 1,6 :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목요일(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 5월 4일(목), 5월 12일(금) |
해당 없음 |
5. 기타 정보
1)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2)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6. 맺음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정액매칭하여 지급하여 주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차상위계층 이하는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00%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매칭되어 적립되며 차상위계층 초과는 매월 10만원 저축시 100%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매칭되어 적립되는 나름 파격적인 복지혜택입니다. 신규모집은 매년 한 번씩만 진행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 마감기간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안내문과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문을 첨부드리니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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