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은 쉽게 말하자면 모든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민을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최저소득가구가 10만 원 최고소득가구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50만 원이 중위값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기준중위소득으로 각종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구간과 본인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자산형성지원 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청년지원사업 또한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 각종 청년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값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23년 적용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2023년도는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면 2022년 기준중위소득 값보다 약 5.27%(4인가구 기준)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기준중위소득값이 바뀌는 만큼 각종 복지혜택의 신청을 위해서는 지난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래는 2023년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작년대비 인상되었으므로 작년에 근소한 차이로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올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2. 2023년 적용 각종 복지급여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구간
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7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6인 가구 | 2,168,394원 |
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40% |
1인 가구 | 831,157원 |
2인 가구 | 1,382,462원 |
3인 가구 | 1,773,926원 |
4인 가구 | 2,160,386원 |
5인 가구 | 2,532,275원 |
6인 가구 | 2,891,192원 |
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이하)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47%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
4)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5) 청년월세지원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60% |
1인 가구 | 1,246,735원 |
2인 가구 | 2,073,693원 |
3인 가구 | 2,660,890원 |
4인 가구 | 3,240,578원 |
5인 가구 | 3,798,413원 |
6인 가구 | 4,336,789원 |
※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가구뿐만이 아닌 원가구(가구원수 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요건도 충족하여야 함
3. 2023년 적용 기준중위소득 자동계산기
위에서 복지급여에 따른 각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을 구간별로 나열하였지만 다른 구간도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엑셀 자동계산기를 첨부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셀 부분에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변환된 결과값이 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당부드리는 말씀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1월 ~ 12월 사이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주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등의 자격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산정방식과 산정기간의 차이로 인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보다는 다소 낮은 기준값으로 산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점은 기준이 되는 복지혜택 또한 다르다는 점 입니다. 두 기준에 혼동이 없도록 받고자 하는 복지혜택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계산기 결과값을 포함한 위 수치들이 1원 단위의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면 계산과정의 소수점 단위 오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문의 및 확답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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