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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가득, 복지 데스크 】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최대 6,000만원) 신청 방법

by Derokey 2023. 4. 12.

2023년도 '역세권청년주택' 신청접수(1차 4/12~4/15)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저축할 시간이 부족했던 청년이나 결혼으로 작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신혼부부에게는 임대보증금 또한 목돈이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대상으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인상으로 더욱 힘들어진 이때 단비와 같은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임대보증금-지원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목차

    1. 지원 대상

    '역세권청년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혜택은 이 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부문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예정자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신청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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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자격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은 청년, 신혼부부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이 다릅니다. 아래의 해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구간별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이하 (3,353,884원) 2억 9,9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기준 120%이하
    (2인가구 : 6,006,451원 / 3인가구 : 8,061,838원)
    3억 6,100만원 이하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위 자격기준 적용
    2023년 1월 13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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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금액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은 1억원을 기준으로 지원규모가 달라집니다. 신청 대상자가 청년인지 신혼부부인지에 따라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무이자라는 점은 정말 좋은 혜택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 지원 규모 최대 지원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청년 / 신혼부부 구분없이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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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절차 및 주의사항

    1) 신청절차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 신규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평일 10:00~15:00 /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 1600-3456

    2) 주의사항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타 금융기간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실제 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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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 방법

    역세권청년주택의 임차보증금 지원은 심사 및 기타 처리기간이 최소 3주 이상이 소요되므로 입주개시(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되오니 안전하게 입주하기 위해서는 신청시기를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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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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