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역세권청년주택' 신청접수(1차 4/12~4/15)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저축할 시간이 부족했던 청년이나 결혼으로 작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신혼부부에게는 임대보증금 또한 목돈이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대상으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인상으로 더욱 힘들어진 이때 단비와 같은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역세권청년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혜택은 이 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부문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예정자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신청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자격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은 청년, 신혼부부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이 다릅니다. 아래의 해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구간별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이하 (3,353,884원) |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기준 120%이하 (2인가구 : 6,006,451원 / 3인가구 : 8,061,838원) |
3억 6,100만원 이하 |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위 자격기준 적용
✔ 2023년 1월 13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3. 지원 금액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은 1억원을 기준으로 지원규모가 달라집니다. 신청 대상자가 청년인지 신혼부부인지에 따라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무이자라는 점은 정말 좋은 혜택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 | 지원 규모 | 최대 지원금 |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 청년 / 신혼부부 구분없이 4,500만원 |
4. 신청절차 및 주의사항
1) 신청절차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 신규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평일 10:00~15:00 /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 1600-3456
2) 주의사항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타 금융기간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실제 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5. 신청 방법
역세권청년주택의 임차보증금 지원은 심사 및 기타 처리기간이 최소 3주 이상이 소요되므로 입주개시(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되오니 안전하게 입주하기 위해서는 신청시기를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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