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와 금리, 그리고 인건비에 고민 많으신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사정 상 무급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정 상 어쩔 수 없이 무급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 및 근로자의 휴직급여를 일정부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직 및 생계의 위협이 될 수 있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회사에 필요한 유능한 직원을 잃게 되는 안타까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지원금'은 반드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혜택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기한내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개요
1) 지원개요
항목 | 내용 | 비고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단, 2022.07.01 ~ 2023.04.30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자 |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 중 2023.05.31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x3개월) | 근로자에게 지원 |
신청기한 | 2023.04.03(월) ~ 2023.04.30(일) 상시접수 |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하단 이미지 참조 |
접수방법 |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05.31 |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06 | ||
부정이중수급 점검·환수 : 2023.06~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에서 2023년 4월 30일 기간중 7일 이상 무급휴직자만 해당하며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X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해당 접수처로 접수하면 되는데, 신청기한('23년 4월 30일 까지)이 정해져 있는 만큼 미리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늦지 않게 접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니 빠른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클릭해서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각 자치구별로 담당자와 접수처가 다릅니다. 가까운 구청에 무턱대고 찾아가지 마시고 아래 리스트를 보고 해당 부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방문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 비고 |
비영리단체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 단, 제외접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장려금'은 근로자 지급 조건만 충족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위와 같은 지원제외대상이 있으니 접수 전 지원제외대상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지원제외업종 리스트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출 및 증빙서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여러 서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발급처 | 확인사항 | 비고 |
지원금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이중수급 사전확인 | *표 아래 각 이미지 클릭 시 다운가능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이중·부정 점검 | ||
근로자 통장사본 | 근로자 본인 | 지급계좌 |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50인 미만 사업장 여부 |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장 소재지 | 서울 지역만 가능 |
비영리·공공기관 여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
23제외업종 여부 | 업태 확인 |
2)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해당사항 | 제출서류 | 발급처 | 비고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종된사업장 | 재직증명서 | 실 근무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파견·종된사업장 50인 미만 확인 |
실 근로 기업체 사업자 취득자명부,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실 근무업체 인사 시스템 등 | |
제외업종·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제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업종 선정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상기 3가지 서류 제출 불가 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표 아래 각 이미지 클릭 시 다운가능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위임시) | 가족관게증명서 | 전가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 계좌 위임 가능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한이 2023년 4월 한달로 정해진 만큼 지원대상여부와 준비서류를 미리 파악해두고 제때에 제출하여 꼭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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