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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가득, 복지 데스크 】

'2023년 최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총정리(+최대 활용하기)

by Derokey 2023. 4. 4.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매출은 오히려 떨어지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요즘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반드시 꼭!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개요

    가.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상공인 및 기업체

    나. 신청주체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다. 소상공인 판단 기준 :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조·건설·운수 10명 미만, 그 외의 5명 미만 일 경우 해당

    다.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사업주) 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

    라. 지원요건 : 2023년 신규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유지 기준)

    마. 신청시기 : 근로자 신규채용 3개월 이후 신청 (단,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바.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e-mail만 접수가능)

    사. 접수처 및 접수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아. 부정수급 및 환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후 신규채용 근로자가 3개월 이내 퇴사 또는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채취득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 (2023. 7월부터 부정이중수급 점검 및 환수예정)

    자.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 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인 것을 확인하셨으면 두 번째로 본인이 사업체가 소상공인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기한 것처럼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제조·건설·운수업은 10명 미만까지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되었으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 자치구에 사업주가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지원제외대상 리스트는 아래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아래 이미지 클릭 후 연결된 화면에서 우측상단 첫 번째 ↓아이콘 클릭 시 다운로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 업종 리스트 다운받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1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가.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위임장 제출)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다운받기
    (아래 이미지 클릭 후 연결된 화면 우측상단 첫 번째 ↓ 클릭 시 다운로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다운받기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다운받기

    (아래 이미지 클릭 후 연결된 화면 우측상단 첫 번째 ↓ 클릭시 다운로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다운받기

    위임장 다운받기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아래 이미지 클릭 후 연결된 화면 우측상단 첫 번째 ↓ 클릭 시 다운로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위임장 다운받기

    나.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뇬 1월 이후 채용만 가능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 시 가능
    비영리·공공기관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23년 발행본
    제외업종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업종·업태 확인
    제외업종/주된업종
    (필요 시)
    표중제무재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다운받기
    (아래 이미지 클릭 후 연결된 화면 우측상단 첫 번째 ↓ 클릭 시 다운로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다운받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5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6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다.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 업종·주된 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제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텍스 주된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위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담당자 및 접수처가 다릅니다. 접수처를 확인하여 해당 자치구로 접수하여 주시고 신청 및 접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각 접수처의 내선 번호로 문의, 그 외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120, 02-2133-9341,5395)로 연락하면 됩니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자치구별-담당자-및-접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다운로드하기↓↓↓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_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jpg
    0.58MB

     

     

    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최대 활용하기(TIP)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원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기 개요를 통해서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지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기업체의 규모가 제법 커서 최대 기준인 10명을 모두 신규채용해야 한다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만, 규모가 작은 업장의 소상공인이나 어쩔 수 없이 적은 수의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풀타임 근로자 1명을 채용할 것을 파트타임 근로자 2명 내지 3명으로 나누어서 채용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숙련도와 직원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풀타임 근로자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 힘을 좀 더 쓰더라도 다수의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으로 비용을 줄여나갈 것 인지, 비용을 좀 더 부담하더라도 풀타임 근로자의 채용할 것인지는 오로지 사업장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업주들의 몫일 것입니다. 아래 표는 시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몇 명의 파트타이머를 고용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구 분 근로자 유형 근로자 수 일 근무시간 월평균 근무일 수 월평균 총 근무시간
    CASE 1 풀타임 1명 9시간 22일 198시간
    CASE 2
    (총 2명)
    파트타임-A 1명 4시간 22일 88시간
    파트타임-B 1명 5시간 22일 110시간
    CASE 3
    (총 3명)
    파트타임-A 1명 3시간 22일 66시간
    파트타임-B 1명 3시간 22일 66시간
    파트타임-C 1명 3시간 22일 66시간

    월평균 근무일수를 22일, 풀타임 근로자의 일 근무시간이 9시간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사업주는 몇 명의 인원으로 운영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자격의 취득을 위해서 1개월간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하므로 하루평균 3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이 필요하고 풀타임 근무자 1명을 대체할 인원으로는 3명이 최대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1명의 풀타임 근무자를 채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2명의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 시 300만 원, 3명의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 시 600만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을 확인하여 사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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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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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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