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그동안 KBS 공영방송을 무료로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전기요금 고지서를 이제껏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으셨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매달 TV수신료 2,500원이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징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TV가 있고 공영방송 등을 시청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집에 TV를 두고 있지 않는데도 TV수신료를 내야 한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징수되어 왔기 때문에 TV를 보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TV수신료를 납부해 왔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0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직 관계기관의 청구 프로세스가 준비중이긴 하지만 원하는 사람은 먼저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과 해지 및 환불 방법에 대해 핵심만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및 해지가 필요한 사람은?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뉴스 및 매스컴에서 하도 떠들다보니 "어? 지금 나도 신청해야 되는 건가? 신청 안 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TV수신료를 분리납부 하는 이유는 TV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부당하게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납부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당장 분리납부를 원하는 사람 일 것입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분리징수 시스템이 도입되어 정착되기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TV수신료를 납부해야할 대상이라면 굳이 급하게 신청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TV수신료를 어차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요즘은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웨이브, 왓챠 등 다양한 OTT 서비스가 대중화되었고 유튜브, 틱톡과 같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굳이 TV가 없어도 PC나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등으로 충분히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집에 TV를 두지 않는 세대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에 TV가 없다면 TV 수신료 해지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TV수신겸용 모니터로 IPTV 등을 시청하는 경우 또는 주방용 TV 등는 TV수상기로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은 모두 TV수신료 납부대상임은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현재는 준비기간으로 전기요금 청구서와 TV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하여 발송하는 체계가 도입 되기까지는 현재의 통합징수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분리납부를 원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준비기간 중 자동이체, 지정계좌, 신용카드,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등의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분리납부 방법을 달리하는데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한전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납부해지 신청방법
사실 TV수신료 분리납부 보다는 납부를 해지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V를 계속 시청할 사람이라면 굳이 분리납부를 신청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TV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TV 수신료 해지가 필요하지 분리납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TV 수신료 분리납부 청구 프로세스가 도입되면 사실상 별개의 분리납부 신청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더라도 TV수신료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직접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한전을 통한 해지 방법 (전화)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한전에서 고지서를 발행하므로 한전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는 (☎123 )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KBS를 통한 해지 방법 (전화)
KBS를 통해 신청할 경우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로 전화를 걸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KBS를 통한 해지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위와 같은 방법은 모두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다 보니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기시간 및 해지상담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쁘신 분들은 KBS 홈페이지 시청자 상담실을 통해 1:1 메일문의를 남겨주시고 답변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선전화보다는 처리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홈페이지에서 해당페이지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셔서 1:1 메일문의 클릭 → 제목 위 구분란에 TV등록/변경/말소를 선택해 주시고 신청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TV수신료 환불이 필요하다면?
이번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징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TV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TV수신료를 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전에 TV가 없는 기간 동안 납부했던 TV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데, 환불받을 금액이 3개월분 이하일 경우와 3개월분 초과일 경우 환불신청 기관 및 방법이 다릅니다. 해당기간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환불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환불예정 금액이 3개월분 이하일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환불예정 금액이 3개월분 초과 일 경우
KBS수신료 콜센터 (!588-1801)에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담원의 요청에 따라 환불을 받으려는 기간에 대해 TV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진 등으로 소명해야 하며, 전기요금 고지서 내에 기재된 고객번호 10자리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메모해 둔 상태에서 전화를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시 유의사항
간혹 TV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TV수신료 해지를 신청한다던지, TV를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TV수신료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불시에 방문한 직원에 의해 적발된다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스스로 양심에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은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다 보니 단전등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를 우려해 일단 납부부터 하였지만, 분리징수 시행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고 단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한내 납부하지 하지 않으면 1년 치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900원)이 부과된다는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이해를 위한 네 줄 요약
① 2023년 7월 12일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아직 준비 중이며 청구서를 분리 제작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통합징수가 유지 될 것. 단, 당장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전 또는 KBS,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
② TV수신료 해지를 위해서는 한전 고객센터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KBS 홈페이지 시청자 상담실에서 1:1 메일문의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③ 만약 TV가 없었던 기간에도 TV수신료는 납부하였다면 한전(3개월분 이하) 또는 KBS(3개월분 이상)를 통해 환불신청 가능
④ TV수신료를 허위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1년치 수신료 3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되며, 분리납부 이후 해당기한 내 미납 시 1년 치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900원이 부과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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