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23.7.27.) 정부에서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그 세부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지만 그중에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안건은 '결혼자금 증여공제 확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10년간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았는데 증여공제 한도는 요지부동이다 보니 결혼하는 자녀가 집을 사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도 증여세 부담 때문에 쉽사리 증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또한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실효성 여부와 혼인 역차별 등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직은 최종결정된 부분은 아니기에 국회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안건으로 칼을 빼 든 만큼 최종 확정이 되더라도 공제혜택 확대의 시행 여부가 아닌 공제의 범위나 규모를 소폭 변경 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결혼자금 증여공제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이에 따른 절세 전략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결혼자금 증여공제' 어떻게 바뀌나?
현행 상증법상 결혼자금에 대한 별도의 증여공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본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으로 현행법상 이것만이 유일한 무상증여 금액입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 시 증여세 부담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또한 5천만 원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사실상 수도권의 주택 전세보증금도 힘든 수준이다 보니 기본 증여공제를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온 것도 이같은 연유입니다. 그럼 결혼식 축의금으로 좀 더 보태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결혼식 축의금은 관습적인 영향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부동산, 자동차, 사치품과 같은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과세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2023년 세법개정안에 나온 결혼자금 증여공제는 어떻게 바뀐다는 것일까요? 매스컴이나 뉴스 헤드라인은 대개 3억 원 공제라고 떠들썩 하지만 실상은 2억 원 추가공제, 즉 결혼대상자 양측 각 1억 원입니다. 왜냐하면 기본공제는 기존에도 있었던 제도 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결혼자금 증여공제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결혼자금 증여공제 금액 : 양측 각 1억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 합산 시 각 1억 5천만 원)
✔ 결혼자금 증여공제 적용기간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 결혼자금 증여공제 개정안 발효 시 절세되는 금액 : 양측 970만 원씩 총 1,940만 원 (※ 기본공제 포함 시)
'결혼자금 증여공제' 무엇이 논란일까?
세법이 개정될 때면 항상 그래왔듯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결혼자금 증여공제' 또한 각 사회 계층으로부터 반발을 사면서 이번 세법개정안 중 가장 논란과 이슈가 되는 안건이 되었습니다. 우선 '결혼자금 증여공제'의 취지를 보면 ① 부의 세대 간의 이동, ②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이 취지가 논란이 되는 것은 "부의 세대 간의 이동에 왜 결혼이라는 전제조건이 들어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실제 "결혼 시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중산층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입니다. 아마도 이런 논란이 국회에서 논의 시 중점적으로 회자되지 않을까 싶으며 이에 따른 어느 정도 절충안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자금 증여공제' 개정안 여러 가지 변경 가능성
정부는 '23.8.11.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23.9월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이후에는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안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논란에 따라 현재 발표된 '결혼자금 증여공제'에 대한 개정안이 바뀔지 바뀌지 않을지는 알 수 없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시한 의견 등으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가능성을 예측해 본다면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결혼자금 증여공제 1억 원의 조건에 '출산조건' 추가 가능성 / 더불어민주당
✔ 결혼자금 증여공제 조건에 출산조건을 추가하는 대신 기본 증여공제한도 상향 가능성 (현행 5천만 원 → 변경 7천만 원) / 더불어민주당
✔ 기본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결혼자금 증여공제는 철회할 가능성 / 필자 생각
✔ 결혼자금 증여공제를 혼인신고와 출산으로 단계별 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 / 필자 생각
✔ 결혼자금 증여공제 1억 원을 한 번에 바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연차별로 분할적용 가능성 / 필자 생각
- 예) 2034년까지 매년 1천만 원 공제적용
✔ 결혼자금 증여공제를 시행초기는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차츰 상향 적용할 가능성 / 필자 생각
- 예) 2024년 5천 원 만원 추가공제로 시작하여 매년 1천만 원 상향조정 후 2029년부터는 1억 원 적용
'결혼자금 증여공제'를 최대 활용하기 위한 절세 전략
국회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안건이듯, 세대 및 계층 간의 갈등과 불만을 크게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개정안의 내용 100%는 아니더라도 시행은 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결혼자금 증여계획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절세의 기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 혜택의 적용시점은 혼인신고 전후 2년이라는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상황에 따라 혼인신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신혼부부 관련한 다른 정책 및 세제혜택이 더 클 경우, 출산한 경우는 제외)
✔ 기본 증여공제를 최대활용하여 최대한 미리 10년간 5천만 원씩 증여합니다.
✔ 자녀의 결혼시점을 대략적이라도 미리 예상하고 자산의 일부를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준비해 둡니다.
✔ 현재가치보다 향후 자산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귀금속 등의 현물증여도 고려합니다.
항상 새로운 세제혜택이 나오면 이미 해당시기가 지나간 분들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종종 정책이 시작되는 시기와 애매하게 겹치는 분들은 본인의 계획을 정책일정에 맞추려고 일정을 미루거나 당기는 경우들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전략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다는 것은 귀한 인연이자 천륜이기 때문에 이 처럼 큰 인생의 대서사를 너무 무리한 절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항상 옳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녀에게 노후를 담보한 무리한 증여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세히 들여다 보기 (개정안 PDF 다운로드)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는 '결혼자금 증여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서민·중산층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확대, 소상공인 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청년자산형성 지원 등 유익한 세제개편의 내용이 담겨 있으니 시간 여유 있으신 분은 아래 세법개정안을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된 내용이 보고 싶으시면 네 번째 파일은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① 2023년 세법개정안(보도자료) 다운로드
②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다운로드
③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Q&A) 다운로드
④ 2023년 세법개정안 요약본(인포그래픽)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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