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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가득, 복지 데스크 】

월세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 차이점, 중복 적용도 가능할까?

by Derokey 2023. 7. 25.

월세소득공제-월세세액공제-중복적용-가능할까
월세소득공제 vs 월세세액공제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 우리가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이상 세금은 성실히 납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방법 통해 세금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안내는 것은 탈세, 제도 안에서 각종 공제의 적용, 성실신고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흔히 절세라고 합니다. 절세의 경우 개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돈 벌기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 지금 절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주거비는 생활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주거와 관련된 절세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거와 관련된 절세방법엔 '월세소득공제' 그리고 월세환급제도라고 하는 '월세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용어도 비슷해서 자주 헷갈리곤 합니다. 동시에 과연 두 가지 공제가 동시에 적용이 될까? 라는 의문점도 생깁니다.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월세소득공제 vs 월세세액공제 

    우리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세금이 결정되기 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개념정도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금액을 차감시켜 세금의 기준의 되는 금액 자체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세액공제의 경우 과세표준은 건드리지 않고 최종 결정되어 나에게 부과된 세금을 그 자체를 깎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혜택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적용하게 되면 혜택을 이중으로 받게 되는 셈입니다. 당연히 과세당국에서 내버려둘리 없습니다. 즉,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중 한 가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혜택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은 개개인의 소득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세액공제(월세환급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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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 어떤 공제가 유리한가?

    이전 단락에서 우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두 가지 혜택이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제가 본인에게 유리할까를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월세소득공제가 유리한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 과세표준이 낮은 사람 (=소득세율이 낮은 저소득자)

    소득세 과표구간을 보면 소득이 커질 수록 소득세율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로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무조건 과세표준을 낮추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3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소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세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그 혜택이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2023년 기준) 구간은 1,400만 원 ~ 5,000만 원으로 무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자은 단순히 상대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속하는 경우 월세소득공제가 이득일지 월세세액공제가 이득일지 득실을 반드시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필요경비 및 공제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쪽이 이득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하시는 경우 소득세율이 6%로 대부분 세액공제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소득공제를 활용한 주거비 경감 전략

    월세소득공제 또는 월세세액공제로도 사실 부족하다고 느끼실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월세라고는 하지만 집주인에게 작지 않은 금액의 보증금을 맡겨야 하는 반전세 형태의 월세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대개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임차차입금'을 조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매달 원리금을 갚아 나가게 되는데, 보증금이 목돈인 만큼 이자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원리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이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라고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세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의 경우도 소득 형태, 주택소유여부, 주택규모 및 면적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이해를 위한 세줄 요약

    ① 월세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

    월세소득공제는 과세표준 및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 월세세액공제는 과제표준 및 소득세율이 낮은 (상대적인) 저소득자에게 유리.

    주택임차보증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금액 대한 공제와 월세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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