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수도·전기 등 공공요금은 계속 오르고 경기침체는 계속 이어지다 보니 소상공인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포 내 시설 등의 교체 또한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 쉽게 엄두를 못 내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에어컨 등의 냉난방기기 교체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16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말까지 이지만 사업예산이 300억원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 된다고 하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만약 소상공인이 아닌 개인구매이실 경우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7월 17일(월) 부터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올해말인 12월 29일까지 가능하지만 300억 원으로 예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 될 수있으므로 노후된 에어컨을 교체예정이시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7월 17(월) ~ 2023년 12월 29일(금)
✔ 사업예산 : 300억 원 (※ 예산 소진시 2023년 사업은 조기종료)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금액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얼마가 어떻게 지원되느냐 일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가 지원되며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구입하는 기기대수 제한은 없으며 지원한도인 160만 까지는 모두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에어컨을 1대를 구입할 경우 40만 원이 지원되며, 3대를 구입할 경우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설치비 및 부가세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의 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지원금 | 냉방기 및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지원한도 | 사업자당 160만원 | 대수제한 없음, 금액한도 기준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기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기초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 중인 기존기기와 새로 구입예정인 신규기기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신규구입 시 한국에너지 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되며 기존기기 및 신규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 지원기기 기준
① (현재 사용 중인) 기존기기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실외기 기준)
② (구입 예정인) 신규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및 냉난방기 신품 (※ 아래 리스트 첨부)
✔ 필수 증빙 서류
①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 후 회원가입후 메인화면 하단 메뉴를 통해 신청서작성>진행상황확인>확인서출력/수정 으로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라고 되어 있어서 간혹 소상공인 확인서가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 중소기업 확인서에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되어 나오니 걱정마시고 발급진행 하시면 됩니다.
② 명판·전경사진
: 철거 전 기존기기와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및 제조일자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③ 구매증빙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 사업절차
본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원신청 이후 한전의 현장확인 후 진행됨에 따라 신청접수를 하셨다면 반드시 기존기기를 철거하지 마시고 현장확인 전까지 보존하셔야 합니다. 기존기기는 필수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제품인지 확인을 실시하며 신규기기의 경우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여부를 필요시 현장확인 합니다.
✔ 신청방법
2023년 7월 14일 현재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아래 첨부ⓘ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이메일(※아래 첨부②) 등으로 접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양식 : 신청양식은 기존기기와 신규기기 두 가지 양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두 양식을 모두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한전 지사별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FAX번호)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 시 유의 및 기타 사항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시 제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 대상
①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②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및 설치한 고객
④ 2023년 7월 4일 ~ 16일 사이에 구매 및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단, 구매계약서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 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 부정청구 시 조치사항
만약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본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 X 500% |
지원금 과다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 X 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 시 사진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기기 및 신규기기의 명판 및 전경 사진은 사진대지 작성 없이 별도의 파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파일 제출 시 아래의 파일명 형식으로 바꾸어서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이 여러 장일 경우 파일명 뒤에 순번을 붙여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 철거전 기존기기 | 교체후 신규기기 | 비고 |
명판 | 기존기기_명판.JPG | 신규기기_명판.JPG | 사진이 여러장일 경우 파일명 뒤 순번 부여 |
전경 | 기존기기_전경.JPG | 신규기기_전경.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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