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와 '월세환급제도(월세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 중이신 분들은 정부에서 이미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걸 또 환급받을 수 있을까? 중복적용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월세환급제도의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면 그 의문이 쉽게 풀리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월세환급제도를 시행하는 취지
'월세환급제도' 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대로 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단어만 다를 뿐 뜻은 같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작년 소득기준으로 결정된 세액에서 정부에서 정한 공제율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미 낸 세금에서 월세로 지출한 일정 부분만큼을 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즉, 월세환급의 취지는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며, 자격은 정부에서 제시한 일정요건(소득, 재산, 주택소유여부 등)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월세환급신청은?
그렇다면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환급 신청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눈치 빠르신 분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청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신청대상을 보면 '주택과 관련한 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주거급여는 공제혜택은 아니니 여기에 배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복지혜택은 유사사업에 대해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중복혜택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이미 나라에서 내주고 있는데 내가 낸 돈이 아닌 이걸 또 환급해 준다고? 누가 봐도 중복혜택입니다. 그런데도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환급 안 해줍니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월세환급은 기납부세금에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인정공제를 포함한 각종 공제가 적용된 후 결정세액(연말정산 내역 72번 항목)이 0원이면 결국 돌려받을 금액 자체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인 경우만 수급자격이 되는데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수별 소득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47% 금액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기준 중위소득금액 47%금액이 월소득 상한선이 되는데 소득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이런저런 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결정세액은 아주 소액일 확률이 높으며 때에 따라서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공제할 세액 자체가 아주 작거나 없으니 월세환급 신청의 의미가 약해 지는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며 실제 신청과정에서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시도해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각종 세금환급과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홈택스와 친해져야 할 필요가 있으니 말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 향후 방향성에 대해
<2023년 현재 기준 월세세액공제 기준>
총급여기준 | 종합소득금액 기준 | 월세세액 공제율 | 한도 |
7,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7% |
현재 2023년 현재 월세환급제도에 따른 월세세액 공제액은 위와 같습니다. 최근 발의된('23.07.1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금리 인상 및 전세대란에 따른 주거부담이 큰 현실을 반영하여 월세세액기준과 공제율을 아래와 같이 대폭 상향조정하여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처럼 앞으로 월세환급제도의 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니 개편 후에도 반드시 놓치지 말고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월세세액공제기준>
총급여기준 | 종합소득금액 기준 | 월세세액 공제율 | 한도 |
9,000만원 이하 | 8,000만원 | 17% | 1,000만원 |
7,000만원 이하 | 6,000만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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