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혜택 가득, 복지 데스크 】

용도별 압류방지통장 종류, 개설방법, 주의사항

by Derokey 2023. 8. 14.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이유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폐업, 보증이나 금융·부동산사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보통 통장이 압류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조차 위협받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나라에서 지급되는 각종 연금, 기초생활 수급금,실업급여등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압류방지통장이 필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통장에 압류가 걸리게 되면 그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통장에 생계비로 사용되는 연금이나 수급금 등을 입금시키게 되면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계좌압류 사유 발생시  압류방지통장을 제외하고 모든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일반통장은 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방지통장을 반드시 개설해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가능 대상자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 및 기초연금수급을 포함한 각종 수급금, 그리고 긴급재난 지원금의 지급대상자까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현재 통장이 압류중인 상태로 아래 대상에 해당되신 다면 반드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기초연금 수급자

    ③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⑦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⑨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⑩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⑪ 어선원보험급여 수급자

    ⑫ 자립수당 수급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압류방지통장의 용도별 종류

    압류방지통장에는 용도별·성격별로 종류가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야 압류를 방지하고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 용도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수급용 (분할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반환일시금은 입금가능)
    행복지킴이통장 수급자 전용 (기초생활수급금,기초연금,농업인NH안전보험 등)
    주택연금 지킴이통장 주택연금 수급자 전용
    농지연금 지킴이통장 농지연금 수급자 전용
    *실업급여 지킴이통장 실업급여 수급자 전용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 공무원 수급자 전용
    장병급여 안심통장 장병 급여 전용
    희망지킴이통장 산재보상 수급자 전용
    임금채권 전용통장 체불임금 압류방지 (사업주 대신 나라가 지급하는 경우)
    IRP계좌 퇴직연금 압류방지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의 경우 행복지킴이통장과 통합하여 운영될 예정

     

    압류방지통장의 개설방법

    압류방지통장의 개설은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저축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하는 수급권에 대한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수급권 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를 미리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방문 또는 온라인 개설이 가능한데, 대부분 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별도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가까운 금융기관에 유선 문의 후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접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까운 은행 및 은행 전화번호가 궁금하시면 아래 <전국 은행점포 검색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은행점포 검색서비스

     

    압류방지통장 이용 시 주의사항

    압류방지통장은 그 용도와 취지가 분명한 만큼 일반통장과는 다르게 이용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용에 불편한 및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① 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

    ② 최저 생계비 기준인 185만원 이상 입금이 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계좌로 입금

    ③ 타행이체 또는 현금출금 등은 출금은 가능

    ④ 주거래 은행은 이미 압류가 진행되어 절차가 복잡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타 은행 개설 권장

    ⑤ 체크카드 필요시 금융기관 별로 발급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필요

    ⑥ 카드취소, 자동이체 잔고 부족 등과 같이 수급금 외에 별도의 금액이 반환 또는 추가 입금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을 내방하여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

    facebook twitter band naver kakaoTalk share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