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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가득, 복지 데스크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추가모집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Derokey 2023. 8. 30.

2023년-서울시-청년월세지원-2차-추가모집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모집이 마무리되고 '23년 9월 5일부터 3,500명의 추가인원을 모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무려 1년 동안의 신청을 받았던 지난번 모집과는 다르게 이번 모집은 단 2주 동안만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아쉽게 지난번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선정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짧은 만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모집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총정리(+자동계산기)

'청년월세지원(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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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2차)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요건

    이번 2023년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 모집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연령

    •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1983.1.1 ~ 2004.12.3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을 경우도 신청가능
    • 공유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동거인들이 각각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동시 신청가능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존재 시 분담액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판단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5.25% 적용 (※아래 계산기 활용 시 지원 가능여부 확인 가능)
    • 보증금월세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4천만 원인 경우 17만 원 (=4천만 원 x 5.25% ÷ 12) / 천 원 단위 절사

     

    월세환산액 자동계산기 다운로드 (2023년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 기준)

    2023년-청년월세지원-2차모집-월세환산액-자동계산기
    월세환산액 자동계산기(2023년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기준)

     

    월세가 만약 60만 원이 초과하는 분이시라면 아래 첨부된 월세환산액 자동계산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처럼증금 및 월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환산월세를 계산해 주고 지원 가능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월세환산액 자동계산기_2023년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기준.xlsx
    0.01MB

     

     


     

     

     

    소득요건

    청년월세지원의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최근 3개월 ('23년 6월~8월) 건강보험료 부과 평균액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은 아래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출처 : 서울주거포털)

     

    본인 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조회 및 납부확인 서 등의 증명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조회 및 납부확인서 발급

     

    또한 중위소득을 판단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 등의 피부자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양자(부모 등)의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즉, 세대 분리 후 건강보험을 별도로 납입하는 청년이 아니라면 부양자(부모 등)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금액은 아래 링크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적용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구간별 금액 정리(+자동계산기)

    '기준중위소득'은 쉽게 말하자면 모든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민을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최저소득가구가 10만 원 최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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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2차) 지원제외 대상

    청년월세지원의 지원하기에 앞서 본인이 제외대상이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래에 해당한다면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이력이 있거나 수급 중인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는 신청가능)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단,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등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가능)

    임대인(임차건물의 집주인)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2차) 지원금액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2차) 지원금액은 기존 신청자와 동일하게 '최대 월 20만 원으로 12개월까지 지원(총 240만 원)'입니다. 생애 1회까지만 지원되는 사업이니 기존에 이미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거나 받고 계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신청마감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임차를 계획 중이셨다면 조금 서두르셔서 월세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액과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는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서울현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23년 8월 이전 임대차계약 및 거주·전입신고자는 '23년 8월분부터 12개월 지급

    '23년 9월 임대차계약 및 거주·전입신고자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 지급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2차) 접수기간, 선정 및 지급방법

    서두에서 이미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번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2차 추가모집이기에 접수기간이 2주 정도로 무척 짧습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3. 9. 5.(화)  10:00 ~ 9. 18.(월) 18:00

     

    선정인원 :  총 3,5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아래 참고)

     

    2023년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추가모집 구간별 선정기준 (출처 : 서울주거포털)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 (8월~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2차) 추가모집 신청방법

     

    금번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방문 및 우편접수가 불가하고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시고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클릭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 신청페이지는 신청접수일인 9월 5일부터 활성화될 것이므로 9월 5일 이후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첫날인 9월 5일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하니 그 이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2차) 제출서류 및 발표일정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모집의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2차) 제출서류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2차) 제출서류 (출처 : 서울주거포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 클릭↓↓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필요하신분은 아래 링크 클릭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정부24)


    심사결과 발표 일정

    • 일시 : 2023년 10월 말 예정
    • 확인 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아래 링크 클릭)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 확인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아래 링크 클릭)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 시 선정취소)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로그인) 바로가기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2차) 관련 서식 다운로드 및 추가정보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추가모집과 관련한 서식(실거주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및 공고문, FAQ(자주 묻는 질문)을 아래 첨부해 드리니 필요시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 관련 제출 서식 다운로드 (3개 묶음)

    2023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관련서식(3개 묶음).hwp
    0.08MB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추가모집 공고문 다운로드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문.pdf
    0.39MB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추가모집 관련 FAQ 공지사항 다운로드

    23년 2차 추가모집 서울시청년월세지원 FAQ(공지사항).pdf
    0.26MB

     

     

     

    신청접수 및 기타 문의

    금번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추가모집의 신청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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