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3년 9월 부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9월 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민간돌봄서비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조부모의 돌봄을 받는 가정에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육아로 인한 가계 부담도 덜고 부모님께 추가 용돈을 드릴 수 좋은 기회이니 가급적 빨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①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가 있으며 양육공백이 있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②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세전 월소득 기준)
③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금액 (※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 소득의 25% 경감)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3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①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영아가 2명 이상인 경우 돌봄 시간 및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기준 | 돌봄시간 기준 | 지원금액 |
1명 | 월 40시간 이상 | 월 30만원 |
2명 | 월 60시간 이상 | 월 45만원 |
3명 | 월 80시간 이상 | 월 60만원 |
②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방식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부모 또는 돌봄아이의 4촌이내 친인척 등이 육아조력자로 활동 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범위 : 조부모, 이모, 삼촌 등 돌봄아이의 4촌이내의 친인척(19세 이상), 타시도 거주시에도 가능
만약 친인척의 돌봄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할 경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1명당 월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선정 및 협약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명 | 연락처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시기 및 지원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월 1일 ~ 15일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시점에서 최초 지급일은 익익월 20일 경이 되는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23년 9월 부터 오픈된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여 바로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15일까지 라는점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후 유의사항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이후에는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생성된 QR코드로 돌봄활동시간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지원은 가까운 친인척들의 돌봄에 대한 부분까지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불시에 전화 및 영상 모니터링,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감시를 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수급을 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육아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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