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여러 분야로 나뉘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소득과 관련한 기준으로는 주로 '기준 중위소득'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봅니다.
특히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소득기준은 바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이 소득기준은 주로 주거복지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4년에 적용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023년도 통계치이며 최근 2023년 4분기까지 가계수지 통계가 나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표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 혹시 모바일로 보고 계시다면 PC버전으로 바꾸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목차
주거복지서비스별 소득기준
우리나라에는 여러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비롯하여 민간임대와 민간분양까지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격에 따라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을 보기도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을 보기도 합니다. 다소 헷갈릴 수 있기에 주거복지서비스 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소득을 판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아래는 기준 중위소득을 소득요건으로 판단하는 공공임대 주거복지서비스입니다.
통합공공임대 |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 ||
우선공급 | 100% 이하 | 60㎡이하 일반공급 | 100% 이하 |
생애최초 우선공급 | |||
신혼부부 우선공급 | |||
일반공급 | 150% 이하 |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 | 120% 이하 |
신혼부부 잔여공급 | 130% 이하 | ||
생애최초 잔여공급 |
만약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이 궁금하실 경우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소득으로 판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아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주거복지서비스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주거복지서비스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부문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장기전세 · 행복주택)
영구임대 | 국민임대 | ||
일반 | 50% 이하 | 60㎡ 이하 | 70% 이하 |
국가유공자등 | 70% 이하 | ||
북한이탈주민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60㎡ 초과 | 100% 이하 | |
장애인(1순위) | |||
장애인(2순위) | 100% 이하 |
장기전세 | 행복주택 | |
6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이하) |
60㎡ 초과 | 120% 이하 |
공공분양 부문 (일반형 · 선택형 · 나눔형 · 신혼희망타운)
일반형 | 선택형 | ||
다자녀,노부모 | 120% 이하 | 청년 | 140% 이하 |
신혼부부,생애최초 | 130% 이하 신혼부부(맞벌이) 140% 이하 |
다자녀,노부모 | 120% 이하 |
일반(60㎡ 이하) | 100% 이하 | 일반 | 100% 이하 |
나눔형 | 신혼희망타운 | |
청년 | 140% 이하 |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
신혼부부,생애최초 | 130% 이하 신혼부부(맞벌이) 140% 이하 |
|
일반 | 100% 이하 |
민간임대 부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120% 이하 (19~39세 1인가구,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층) |
민간분양 부문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
10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 | 100% 이하 |
2024년도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우리는 위에서 각종 주거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소득판단 기준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4년도에 적용되는 2023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구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주요 구간인 50%, 70%, 100%, 120% 130%, 140% 구간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데이터는 100%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며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도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주요 구간)
가구원수 | 50% | 70% | 100% |
1인 | 1,741,482 | 2,438,075 | 3,482,964 |
2인 | 2,707,856 | 3,790,998 | 5,415,712 |
3인 | 3,599,325 | 5,039,054 | 7,198,649 |
4인 | 4,124,234 | 5,773,927 | 8,248,467 |
5인 | 4,387,536 | 6,142,550 | 8,775,071 |
6인 | 4,781,641 | 6,694,297 | 9,563,282 |
7인 | 5,175,747 | 7,246,045 | 10,351,493 |
8인 | 5,569,852 | 7,797,793 | 11,139,704 |
2024년도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초과 주요 구간)
가구원수 | 120% | 130% | 140% |
1인 | 4,179,557 | 4,527,853 | 4,876,150 |
2인 | 6,498,854 | 7,040,426 | 7,581,997 |
3인 | 8,638,379 | 9,358,244 | 10,078,109 |
4인 | 9,898,160 | 10,723,007 | 11,547,854 |
5인 | 10,530,085 | 11,407,592 | 12,285,099 |
6인 | 11,475,938 | 12,432,267 | 13,388,595 |
7인 | 12,421,792 | 13,456,941 | 14,492,090 |
8인 | 13,367,645 | 14,481,615 | 15,595,586 |
2024년도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10~200% 구간)
위 표는 2024년도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 ~ 200%까지 구간과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계산한 표입니다. 만약 잘 안보이실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동계산기
사실 대부분 필요한 2024년도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위에서 확인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원하는 소득구간을 찾으실 수 없으실 경우 알고 싶으실 경우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는 자동계산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 실행 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노란색 셀에 원하는 값을 입력하면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과 연소득이 자동 계산되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당부드리는 말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대상의 소득판단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구당 소득인 만큼 함께 거주하는 전 세대원의 소득을 판단하기 때문에 세대 소득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 계산값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인 만큼 만약 세대 소득의 끝자리가 1~2원 차이정도로 근소하다면 반드시 해당기관에 문의 후 확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서비스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에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뿐만이 아닌 총 자산, 무주택여부, 공급유형 등 다양한 조건이 존재하므로 소득기준뿐만이 아닌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하는지 또한 면밀하게 살펴보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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