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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가득, 복지 데스크 】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및 환수대상자 요약정리

by Derokey 2023. 11. 7.

코로나-소상공인-재난지원금-환수면제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도 벌써 1년 하고도 6개월이나 더 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민생경제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경기는 더욱 불황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정부에서는 경제적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재난지원금을 7차례에 걸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긴급 재난지원의 성격으로 매출 확인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추후 환수 한다는 조건으로 선지급을 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금융기관의 대출잔액 및 연체액이 역대 최대치인 만큼 재난 지원금 선지급 분을 환수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 언제 어떻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 하지 않는 건지, 또 어떤 경우에는 환수를 하는 건지 좀 더 간단명료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배경 및 대상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총 7차례에 걸쳐 지급되었고, 이 중 지급 조건을 우선 따지지 않고 선지급 형태로 지급된 재난 지원금은 1회차(2020년 9월 지급), 2회 차 재난지원금(2021년 1월 지급)입니다.

     

     

    1,2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2019년 대비 2020년도 매출감소가 확인된 자만이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였지만 당시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등의 영세사업자는 해당 매출에 대한 과세신고 전이기 때문에 매출확인이 불가능하였고, 불가피하게 선지급 후 추후 과세신고를 통해 매출증가분이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신고 기간이 지나서도 선지급받은 대상 중 매출증가가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한 환수는 코로나 장기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진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오게 되었고, 여전히 고금리, 경기불황에 따라 소상공인의 대출잔액 증가 등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은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관련 요약

    1. 환수면제 대상회차 : 1차(2020.09 지급분), 2차(2021.01 지급분) 코로나 재난지원금

    2. 환수면제 대상금액 : 최대 200만 원

    3. 환수면제 사유 : 1,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대상자는 대부분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영세한 간이과세자이며, 선지급은 당시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행정적으로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음

    4. 진행방법 : 법률(소상공인 법) 개정을 통한 면제 추진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정부에서는 위와 같이 1,2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환수를 안 하겠다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는 법률 원칙에 따라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1.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오지급

    2.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소상공인-재난지원금-환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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