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대상자1 [자녀장려금] '22년 정기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3년 9월 지급)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2022년도 귀속 자녀장려금의 정기분 신청일은 '23.5.31까지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 후 신청시에는 원지급액의 90%만 지급하고 지급시기도 2~5개월 까지 늦춰지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 후 혜택을 모두 받아가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마감일까지 신청을 미루기 보다는 지금 바로 신청자격 및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자녀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유형과 관계없이 총소득기준금액(4,000만원 미만)에 따라 .. 2023.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