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환급1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환급 총정리 평소 건강하다가도 가끔 만성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큰 병치레를 하게 되면 병원비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오랜 병원치료나 잦은 병원방문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매년 연말정산을 하여 과납부된 소득세를 돌려받듯, 본인부담으로 납부한 병원비 또한 과다청구 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를 ①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한편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여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나라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되면 그.. 2023.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