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대상1 [근로장려금] '22년 정기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3년 9월 지급) 2022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23.5.1~23.5.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내 신청 시 8월 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이 10%나 감액되고 지급시기 또한 10월 말 ~ 내년 1월까지로 늦춰진다고 하니 2022년도분 근로장려금을 아직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고 최대 330만원의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 2023. 5. 17. 이전 1 다음